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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생뚱맞은’ 표지석 설치 논란… “전형적인 세금낭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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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4.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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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이사회 결의사항, 외대 실무자 “아무도 몰라”
용인시청 청사
표지석을 설치하려는 용인시청 진입로인 중앙화단이 저멀리 보인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 기부한 자연석으로 시청사 진입로에 상징성을 위해 표지석을 설치키로 하자 시 내부는 물론 시의회와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이 적정성·타당성·필요성·주변 건물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세금낭비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용인시는 150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기부 받아 1000만원을 들여 용인시 청사에 표지석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전문가들은 용인시청 진입로의 화단 폭 4m(경계석 0.4m포함)에 자연석(길이 3.6m, 높이 3.5m, 폭 1.2m)을 설치할 경우 공간이 꽉 차서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의견이다.

외대 자연석
외대에서 기증하려는 자연석(중앙)/홍화표 기자
30일 시에 따르면 한국외대 측은 지난달 23일 추정가액 150만원 상당의 자연석 1점의 기탁서를 제출했다. 시는 관공서의 상징성 제고 및 방문객의 편의 도모 목적으로 해당 자연석을 시청사 진입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표지석으로 1000만원을 들여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자연석을 이전·설치한 뒤 5월 중 공모 과정을 거쳐 디자인 및 글자를 새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부받는 자연석은 용인시 청사 진입로 중앙화단에 표지석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시청사 앞 표지석은 적절하지 못하고 만일 설치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청 지주간판은 철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시민세금을 들여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석 기부는 사립학교법 제16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외국어대학교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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