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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금 1억원→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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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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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내부신고자 포상금이 1억원에 불과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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