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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제도 도입…금융사 업무위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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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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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규제 테스트벱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를 받지 않아도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심의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의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이 가능해진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 위탁이 허용된다.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한다.

업무위탁 보고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하고 사전보고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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