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언남동 338-1 일대 동일 부지를 대상으로 두 업체가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11월 409가구 규모로 사전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용인시로부터 조건부 가결됐다. 그러나 A사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 4개월여 만인 지난 2월 21일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려가 됐다.
반면 B사는 2016년 6월 사업부지내의 공원과 주차장을 외부의 별도 부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상복합아파트(지하 5층·지상 49층 780가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거쳤다. 지난 10일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부지에 2개 업체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총 토지동의율 확보된 90.38% 중 36.25%가 이중으로 등록되고 매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이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자문을 통해 중복동의 문제는 한군데 동의를 철회하면 해소 되는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10일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통과됐다.
시 내부에서는 “두 업자가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을 나 몰라라 하고 용인시에만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두 업체 다툼에 주택과만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며 “두 업체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일부지 두 업체 개발 다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며 “어느 쪽이든 민원은 불가피한 바 A업체 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B업체에 대해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