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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천변 S주상복합 ‘막무가내’ 공사...‘돌발사고’ 위험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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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5.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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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건축 공사 중단 조치 검토”
성복동 서희주상복합
용인시 성복동 S주상복합아파트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인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통행로는 사라지고 차도까지 침범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터널 앞 램프와 이어지는 도로에 S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건축허가 시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어 용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구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아랑곳 안하고 있어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건축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S주상복합은 지난 2015년 ‘성복1로 지하차도 옆 부채도로변에 차량 진출입 완화 차로를 설치해 통과차량과 진·출입차량 간 교통안전을 도모했다’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통과했다.

수지구청은 도로변을 따라 자그마치 150여m 구간의 폭 2.9m(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 통로를 1.5m 이상 확보하고 일정 간격으로 투광등 설치, 보행자통로와 도로 분리 가림막 설치 등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했다.

그러나 S건설은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차량이 보행자 통로를 점용하고 도로까지 침범하는 등 ‘건축 및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워크레인 붐대(T자형 크레인 수평부분)가 자재를 싣고 작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차로까지 상공을 돌아 ‘돌발 대형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성복1로 편도3차선 구간의 성복터널 앞 램프를 통해 성복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인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 또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보행통로가 없어 차도로 다녀야 될 상황으로 먼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 하면 건축공사 중단이나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통해 강제로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구청에서 이런 사실을 시청 건축허가부서에 알리고 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민원으로 인해 4월에 행정지도를 하고 지난 9일까지 조치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 조건대로 불이행 시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하겠다” 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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