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성시,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독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16010007488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7. 05. 16. 12: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수질검사는 연 1회, 월 1회 위생상태 점검
안성시,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 독려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 상수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일환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다.

청소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2017년 상반기 청소대상은 335개소이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관리자는 저수조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 하면 된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