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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각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돼도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보험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동차보험 담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