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인시에 따르면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시 지역여건에 맞는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시행이 또다시 7월로 연기됐다. 이는 관내 업체의 반발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동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관내 토목·건축설계 업체의 ‘부지활용성 제한’에 따른 반대가 심하자 용인시는 세부내용을 수정·조율해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다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용인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교통법과 건축법에는 주진입도로 경사가 14%·17%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의 경사도 12%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체적인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건축전문가 및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 난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발업자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업자들의 반대 의견 내용도 공익성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안전과 불편을 이유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은 도로법 시설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고, 이미 3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민원 당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마련한 매뉴얼은 3000㎡ 이상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은 물론 토지주·입주민·업계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의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부지조성계획 수립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향후 이용자의 편익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설치 기준 마련을 필수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