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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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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6.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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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수요 없이 적자투성이 용인경전철 역사 신설 불가”
용인시민체육공원
올해 말 준공으로 건설중인 용인시민체육공원/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용인시민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 전담팀 조직을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용인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총사업비 3218억원을 들인 처인구 삼가동 28-6 일원 시민체육공원(부지면적 22만667㎡, 연면적 7만2986㎡, 주경기장 3만7155석) 시설이 올해 말 준공 예정에 따라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됐던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진선 시의원은 “당초 용인시민체육공원이 보조경기장(1811석 규모)과 2단계 사업의 백지화로 2016년 교통영향변경심의에서 시민체육공원역사는 2단계사업이 완료된 이후 경제성 등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명확한 수요 없이 매년 450억원의 적자투성이의 용인경전철에 350억원이 소요되는 역사 신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역사신설은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성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향후 진행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인시 내부 및 용인시의회 일각에서는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은 백지화된 15만220㎡ 규모의 2단계 사업(체육공원 부지)이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바 시민체육공원과 묶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800여 m 떨어진 곳에 기존역사가 있어 역사 신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나 만일 이로인해 적자가 감소된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은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총 사업비만 5700여억원에 달해 지난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의 재정난 등으로 준공 시점(2013년 말)을 넘기고 1·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됐다. 그나마 1단계 사업도 3만7155석을 갖춘 국제규격의 주경기장만 짓고, 보조경기장(1811석 규모)은 사실상 건립을 백지화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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