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유타워는 수십 년간 개발에 난항을 겪던 이 부지를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9월에 매입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경기도가 지식경제부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동천유타워를 점검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오는 11월 15일까지 법령에 부합하는 시정조치를 ㈜동천유타워에 통보하고 용인시가 자체 조사해서 조치 결과를 공지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또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동천유타워는 지난 1990년 동천동 소재 공동집배송단지 14만9093㎡ 중 물류공동화 지원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된 부지 1만6544㎡에 지하 7층~지상 24층, 29층 2개동으로 연면적 23만3576㎡ 규모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시설,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수송·배송시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등의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동천유타워는 수송·배송시설이 없고, 집배송시설의 비율도 기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동집배송센터가 갖춰야 할 주요시설 50%를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받아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무늬만 공동집배송센터이고, 지식산업센터인 동천유타워가 현재 용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첨단산단에서 재현될 소지가 높은 바 인·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2~2013년 동천유타워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