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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부동산 과열 잡아라…전매 제한하고 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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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6.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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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 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재건축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적용하는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투자수요가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청약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집값까지 동반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맞춤형 규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1.3대책 발표 당시 선정한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 37개 조정 대상지역 외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해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 지역 내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이달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말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 외 서울의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적용된다.

전 조정 대상지역의 LTV 및 DTI 규제비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현재 전 지역에 70%씩 적용되는 LTV는 60%로 낮아지고,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 60%는 50%로 하향조정된다. 그간 DTI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 50%까지의 대출 제한이 신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 규제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에 대해 60%까지 적용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LTV 70%, DTI 60% 규제비율을 유지하고, 정책모기지도 지속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했다.

이 같은 맞춤형 LTV·DTI 규제는 행정지도 예고가 끝난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의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는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 주택시장 동향·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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