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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서울(강남),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집값 상승·하락지역이 나눠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곳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와 양천구(목동), 영등포구(여의도) 등이다. 여기에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용산 등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1.3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은 물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의 집값 상승폭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청약시장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4개구의 청약경쟁률은 11.6대 1, 기타 21개구는 11.8대 1을 기록했다. 부산의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27.0대 1로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됐고, 세종은 104.8대 1을 기록해 지난해(37.6대 1)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청약시장으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청약시장이 과열되기 전인 2013~201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4월말까지 전국의 전매 거래량은 4만6846건을 기록해 2016년 전체 거래량(4만6294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이 같은 분양권 전매,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청약통장 거래,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가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조정대상지역의 LTV 및 DTI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춘 60%, 50%로 조정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LTV 70%, DTI 60%)을 유지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판단하는 실수요자 대상은 구입하려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체로 볼 때 55%에 해당한다.
한편,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