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경남아너스빌 2차 앞 504-11번지 일대 5만8692㎡ 임야에 대규모 연립주택(144세대)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불허사유로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47m)로 인한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 우려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 소실 △광교산 녹지축 절단으로 인한 공익의 심각한 훼손 등을 꼽았다.
대상지는 성복동 경남아너스빌2차와 자이2차아파트 사이에 수령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이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 일대가 개발될 경우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 D사가 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이후 지난해 10월 M사에서 5만8692㎡ 전체를 개발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허가하지 않자 올해 신청면적을 4만1495㎡로 축소해 재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월 26일 불허 처분을 내렸고, M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경우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용인시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