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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장 부인이 시의원...해당상임위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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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7. 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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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10일자 서기관 인사가 ‘용인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돼 구설수에 올랐다.

9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10일자 4급(서기관) 이상에 대한 인사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A국장 부인인 B시원이 해당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B의원이 상임위를 옮겨야 할 판이다.

실제 용인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2장(4조)에는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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