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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산업용 폐열보일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5년 6~11월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2015년 7∼12월 폐열보일러 부품을 위탁 생산한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190만원을 제 때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1·8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중공업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