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 인상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이런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낸 가운데,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극격차가 노동생산성 차이와 비정규직 비율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혁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9.6%에 불과했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2014년 기준)을 따져보면 30.9%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격차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보급, 혁신창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촉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