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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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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7.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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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대안 마련의 계기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심포지엄 개최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7.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21조의 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함께 시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대안 마련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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