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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정책 사각지대’ 어업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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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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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강태윤 경제부 기자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인력 증원 등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의 고속단정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고 김원(29세) 주무관이 사망하고, 다른 3명의 공무원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졌지만,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가~타 목에서 경찰공무원 등 12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거친 바다서 해적 수준의 불법조업 어선과 맞서야 하는 618여명의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빠져있습니다.

현행법상 순직으로 인정되면 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23.4배)과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이상 재직 기준)를 수령합니다. 위험직무 순직의 경우 보상시금으로 기준소득월액 44.2배,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42.25%를 받게 됩니다

이상국 전국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장은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들도 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고쳐져 명문화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서도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별 다른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춘길 무궁화31호 항해장은 “1000t 어업지도선에 과거엔 20명이 승선했지만, 현재는 15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조리사도 급하면 단속을 나가야 한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방 50㎞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조사하던 어업 감독 공무원에게 칼·도끼를 이용한 집단·폭력저항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1명은 부상을 입고, 1명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구조했으나, 지도선 인력부족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실감했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아울러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할 경우 항구로 직접 압송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근무로 인해 안전운항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조업이 이루어지는 쌍타망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EEZ)서 목포까지 압송시 10~20시간이 소요됩니다. 어선의 도주를 막기 위해 척당 2명씩 승선하기 때문에, 지도선에 남은 근무자들의 당직시간 증가 등 문제도 생깁니다.

특히 선원법상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4300여건이던 불법조업은 지난해 약 5100건으로 늘었습니다.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바다서 조업할 수 있도록 ‘바다 지킴이’인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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