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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8년 자영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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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8. 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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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건물은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이다.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각각 100%,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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