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건물은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 등이다.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각각 100%,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