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현행법상 제복 미착용 시 적발된 공익요원은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모두 537명으로 시청에 364명, 수지·기흥·처인구청에 각각 60명, 80명,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매년 병무청으로부터 배치 받은 공익요원들에게 25만원짜리 제복(동·하복 각각 2벌, 구두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제복 대신 공익요원 대부분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에는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제복·명찰·모자 등을 착용·패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풍기문란 행위’로 간주돼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복을 입지 않을 경우 공무원과 공익요원, 또 민원인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