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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어야 하나,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배 생산된 것이 명백함에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FTA 특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직할세관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현재 관세청에서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활용한 원산지증명 방법,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지자체별 농특산물 수출지원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란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4개 서류 1027개 품목을 인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택안성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30여 곳이 참여해 FTA 활용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최양식 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FTA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농업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FTA 활용관련 상담’이 필요한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는 평택직할세관 ‘YES FTA 기동대’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