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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인시에 따르면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신갈천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나 나뭇가지가 튈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복장(안전모 및 귀마개, 장갑, 안전복, 안전화 등)을 갖추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보행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관리가 없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용역을 주고 있으나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용은 필수이고 보행자 통행 시 작업을 멈추어야한다” 며 “업체에 주의를 주고 관리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예초기에 의한 사고발생률은 5월부터 8월 사이에 88%로 나타났다. 예초기 사고는 칼날이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다.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가 50%,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이 25%로 인적 요인 비율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