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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점포이전 승인 거부’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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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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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점포이전 승인 거부에 대한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1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407건으로 증가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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