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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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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 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8.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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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소기소)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7여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총 5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이 부회장과의 법정조우는 끝내 불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팀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최씨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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