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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용 징역5년, ‘봐주기 판결’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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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8.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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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실형받은 이재용 부회장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에 대헤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본질이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수십년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은 추악한 연결고리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의 선고도,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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