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5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해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한도 갖게 된다.
또 100만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이 외에도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화재예방·진압,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등 소방자치권도 확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