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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만 대도시’ 1일 달성···“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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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9. 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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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4번쨰로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이는 2002년 인구 50만명을 넘긴 뒤 15년 만에 ‘100만 대도시’가 된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7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비해 조직개편을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5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해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한도 갖게 된다.

또 100만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이 외에도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화재예방·진압,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등 소방자치권도 확보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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