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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특가법상 보복 상해와 특수 상해 혐의로 A양(14)과 B양(1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C양(14)은 범행 가담이 적어 불구속 입건하고 D양(13)은 만 14세가 안됐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을 고소한 것이 기분 나빠 폭행했다”며 보복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
A양 일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E양(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술병 등으로 100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 피해자 C양에 대해 버릇이 없어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2달 전인 6월 29일 E양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E양이 A양의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구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과 B양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양과 B양은 다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