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소년법 형사 처벌 연령 낮춰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905010002015

글자크기

닫기

맹성규 기자

승인 : 2017. 09. 05. 15: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고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갈수록 잔혹해져 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3만 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법원이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갈수록 흉포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성년자 범죄자가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이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검거 인원 대비 0.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라는 (가해자의 말은)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미필적 고의가 담겨져 있다.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교정·교화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표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교화시설과 전문 인력 등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교화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법 등을) 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나친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소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처벌 기준을 융통성 있게 판단해 재량범위를 넓혀 양형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5년~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맹성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