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사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개 업체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초 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발생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7월 3일부터 여드레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광역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수·폐수)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며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9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매체별로는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
대구 북구에 소재한 안경테 제조업체인 진광정밀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L)과 부유물질(기준 120㎎/L)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L와 약 10배 초과한 1310㎎/L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금속제품 도금업체 평화금속은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는 신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