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을 담은 ‘청렴연극’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연극은 지난해 처음 선보여 기존의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관객과 배우가 서로 소통함으로 다소 딱딱한 주제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의 새내기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청렴갈매기’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5가지를 골라 직접 기획·제작해 선보인다.
공연을 통해 ‘청렴갈매기들’은 공직자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공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통해 무심코 행한 일이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복한 도시 부산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