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과 함께 여객부두, 터미널 등 항만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어항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하도급대금·임금체불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귀성하는 항만시설 이용객과 국가어항시설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여객부두와 터미널 등 항만 내 다중이용시설과 방파제·안벽 등 항만시설, 24개 국가어항 시설을 대상으로 손상·균열 등 위험요소 발생 여부와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돼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수·보강 등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시설 관련 업체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시설 등에 대한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석 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