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교육청, 교권 보호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920010009797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9. 20. 17: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해결해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전 교원이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시 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집중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처음 가입한 보험의 가입범위를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해 재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 교원 2만 9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관련 지역에서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준다.

배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배상금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 확대가입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