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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 수를 보유한 제조업체) 수가 40개 이상인 곳을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모두 7곳의 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영덕동(전자부품)을 포함해 양주시 남면(섬유제조) 등 4곳이 추가돼 총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시흥시 대야·신천동(기계금속)에 이어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을 받게 되고, 업체는 소공인 특화자금(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 판로개척(최대 2000만원), 연구개발(최대 50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현재 영덕동 일대는 흥덕IT밸리와 흥덕U타워 등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통신장비 등 ICT산업 관련 업체 205곳이 입주해 있다. 또 인근 영덕동 산 101-3 일대 7만2000여㎡ 부지에 기흥힉스U타워가 조성되고 있다.
용인시는 국·도비 23억여원을 확보,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영덕동 흥덕IT밸리 내에 공동 사용이 가능한 개발실·교육실·회의실 등 인프라와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3D 프린터 등 공동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역량 강화교육 등의 활성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기계·금속), 구로디지털산업단지(IT), 강남TIPS타운(창업) 등 연관 업종 집적지구와 협력을 통해 ‘소공인 혁신생산 벨트’를 구축,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으로 지구 내 ICT산업 관련 소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