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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친 총 금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평균 59조2714억원의 자금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녀세대로 이전한 셈이다.
273만6796명의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주로 부모세대)의 1.9%인 5만2607명이었다. 증여는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이 증여세를 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나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상 각종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관계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 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된다. 이외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간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자 중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상속과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재산은 단연 부동산이 많았다.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이 각각 17.2%(14조2691억원), 11.3%(9조38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동산 등 기타자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5.6%(4조6626억원)였다.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에 그쳤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