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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광온 의원 “최근 9년간 연평균 상속·증여 규모 6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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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0.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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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속자 상위 10% 실효세율 20%대 초반 그쳐…공제제도 개선 필요
연도별 상속증여 현황
자료=국세청, 박광온 의원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뤄지는 상속·증여 규모가 평균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위 10%의 상속·증여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상의 공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친 총 금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평균 59조2714억원의 자금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녀세대로 이전한 셈이다.

273만6796명의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주로 부모세대)의 1.9%인 5만2607명이었다. 증여는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이 증여세를 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나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상 각종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관계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 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된다. 이외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간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자 중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상속과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재산은 단연 부동산이 많았다.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이 각각 17.2%(14조2691억원), 11.3%(9조38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동산 등 기타자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5.6%(4조6626억원)였다.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에 그쳤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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