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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원회는 30일 적폐청산 TF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보수단체 지원 사건 관련 국발협·안보 DVD 관련내용, 사법부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와 검찰·관련기관 자료협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부임 직후인 2013년 8월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세력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해 9월 김 전 실장이 ‘특정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국정원과는 별도로 대책을 보고한 후 곧바로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해 문예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인 CJ그룹 계열사 CJ E&M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영화 ‘광해’ 제작, 장진 영화감독과 최일구·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 나영석 전 KBS PD 등 좌파성향의 방송인 기용 등을 지적한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국정원의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활동에 단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문체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TF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고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도 통보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국정원의 사법부 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TF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찰·관계기관에 전달·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8월경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보수성향 언론사 대상 기사화 유도,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명의의 광고와 집회 지원 등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통해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혁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통령 탄핵 관련 견해를 수집했다는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춘천지법원장 동향보고는 각각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첩보 수집경위 등을 감안해 위법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발협을 중심으로 민간인 대상의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원장, 박승춘 전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권고라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안보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인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1000개가 국정원 협조하에 제작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에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보훈처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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