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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정청, 청탁금지법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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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1.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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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부산우정청 청탁금지법
부산지방우정청 1일 전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했다./제공=부산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은 1일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영지도실장, 우정청 전직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신형이 강사를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부정청탁 금지의 유형, 위반사례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부산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직원 상호간에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신뢰받고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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