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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38건의 KBS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KBS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수행 및 경영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KBS가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KBS가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에 있어 부적정한 점을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미 감사원이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2직급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2직급 이상 상위직급 인력의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직급과 2직급(乙) 중 일정비율을 승진시키는 등 2직급 과다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위직급 인력 중 일부는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보직 없이 평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기준 2급이상 상위직급 인력 중 73.9%는 보직을 받지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KBS의 인건비 비율은 35.8%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A사 22.5%, B사 16.1%)보다 높았다.
복리후생제도의 부적정한 운영도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근거를 둔 ‘방만경영 정상화지침’에서 과도한 것으로 규정된 ‘직원 외 직원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등 14개 복지항목과 비법정 휴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특별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전환(기본급 1.5% 인상)하고도 올해 들어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다시 개정, 전 직원에게 78억원을 지급했다.
일부 아나운서들이 외부행사에 부당 참여한 사실도 지적됐다. KBS 소속 아나운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공익적 외부행사에만 회사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이때 행사 주최 측으로 받는 사례금은 실비를 제외하고 전부 KBS 수입으로 처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소속 아나운서 43명은 2014~2016년 사이 승인 없이 384회에 걸쳐 영리 목적의 외부행사 등에 사회자로 참여하고 사례금 8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위직급 인력 과다운영에 대해서는 KBS 사장에게 기관장 주의요구 조치를 내리고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도한 복지제도와 비법정 휴가제도,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승인없이 외부행사 등에 참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