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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일부 反트럼프 시위 금지,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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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 11. 02. 17:33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220여개 반미(反美) 성향의 단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에 맞춰 미 대사관·청와대·국회 등에서 반미·반(反)트럼프 집회와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시위와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통고를 내렸다고 한다. 경찰의 결정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된 우려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서울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를 한 집회와 시위는 50여 건으로 대부분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20여개 단체의 모임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개최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을 했을 때, 이들은 성주에까지 가서 차량의 도로통행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면서 사드의 배치와 운용을 방해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그를 따라다니며 대대적인 반미·반(反)트럼프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4일 미 대사관, 7일 청와대, 8일 국회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를 비난할 때 쓴 'DOTARD'(노망난 늙은이) 피켓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형을 불태운 바 있다. 지금까지의 시위 행태를 볼 때, 시위를 방치할 때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것인지 알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집회와 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과 경호처가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7일 미국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근까지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 사건으로 과격시위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마도 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여파로 시위가 과격해져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파단체들이 종전에 보였던 행태의 반미시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찰이 집회나 시위가 불필요하게 과격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일부 집회와 시위의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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