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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2013년초부터 올해 10월까지 군정홍보지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과 다르게 ‘분리발주’하면서 높은 낙찰율로 관내 업체와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0억9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규정에는 사업내용이 확정돼 매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 광진구 산하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재단 측이 지난해 5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외부 (회사)법인으로부터 1000만원의 기부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법인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상급기관인 광진구가 같은해 12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재단측 기부금 수수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감사원은 달성군수에게 향후 군정홍보지 제작 시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고, 광진구청장과 광진문화재단 사장에게도 기부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같은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