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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8조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2017년 현재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비용이 1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호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간호인력 한 명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 기준일 하루(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 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기준일 전후 간호인력의 단기 입·퇴사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간호인력의 실 근무기간을 반영해 요양병원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650억원이 과다지급된 점을 밝혀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점검하면서 ‘가입자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항목을 누락하는 등 건강보험급여 점검 10개 항목 중 5개만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누락된 항목 중 3개를 표본점검한 결과, 2015~2015년간 5억여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등 복지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6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