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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이 만료돼 오늘 국회에 기일을 지정해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늘이나 늦어도 20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인사청문 기간 중 불거진 장모와 자녀 간 편법 격세증여 의혹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임명동의안 심사 만료기한인 이달 1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만약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또다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임명된 바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