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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경찰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사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말 내정돼 그해 8월 취임한 이 청장의 정년은 내년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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