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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청탁금지법 개정 분위기…문재인 대통령, 화룡점정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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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1.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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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 이낙연 총리로부터 권익위 개정안 내용 보고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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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선물가격 상한선(5만원) 규정의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내년 설 명절 이전 개정 방침을 밝혔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당·정·청간 진행했던 협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총리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수확기 유통점검차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고, 늦어도 설 대목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안 마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일단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만나 최근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각 정부부처간 이견과 그동안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해온 내용도 함께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선물가격 상한선 기준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식사)과 선물 가격, 경조사비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의를 제기해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 등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권익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다듬고, 농축수산업계의 의견도 더 청취하자는 것 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청와대·여당과 더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당·정·청 간 (농축수산물을 활용한)2차 가공식품의 예외 적용 포함 여부, 경조사비 조정 등 정부부처간 이견이 심했던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총리가 청와대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조율된 내용과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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