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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횡포’ 동부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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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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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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