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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퀄컴의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1월 20일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불복해 다음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9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엔 대법원이 퀄컴의 재항고를 받아들지 않은 것이다.
한편 퀄컴의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