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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거부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세번째다. 2014년 CJ CGV·롯데시네마, 지난해 퀄컴도 동의의결을 받아 주지 않았다.
지난 22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과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올해 5월 24일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며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며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보호와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