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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발견 중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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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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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관련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해양수산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2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김현태 부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유골 발견 사실 통보 지연, 3일 경과 후 김영춘 해수부 장관 대상 보고, 장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지시 이행 지연 등이다.

이달 17일 13시 30분경 김철홍 현장수습반장은 유골 발견 사실을보고했으나 김 부본장은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알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관련자들은 다음날 미수습자 추모식·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시간적 상황과 기존 수습자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던 경험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유골 발견시 사람 뼈로 감식된 이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전에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히소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통보했다.

아울러 부본부장 등은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식 절차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일 17시까지 장·차관에게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본부장은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인지하면 장·차관에게 유선·메시지 등으로 보고했었다.

이들은 장관의 지시 이행 지연 관련 “미수습자 가족들의 삼우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드리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장관 지시사항은 신속히 전파하고 실장·국장 등 간부들이 직접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국민적 의구심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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