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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2시께 경남 양산시내 한 스키장 상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직활강하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B씨(46)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은 하반신 등을 다쳤지만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 초보자인 A군은 당일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다가 상급코스에도 한 번 도전해보겠다며 혼자 초보코스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A군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며 “A군도 사고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