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는 여성들의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면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진술이 일관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