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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관련 법령,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이며, 오는 23일은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평택지역)에서, 24일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오산지역)에서, 26일은 안성상공회의소(안성지역)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